제 1조(목적)
이 평생교육 시설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체육학전공, 청소년지도전공, 무용학전공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명칭)
이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Logos문화예술교육원이라 한다.
제 3조(위치)
이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34-1 석진빌팅 4층에 둔다.
제 4조(정원)
이 평생교육시설에 일시 수용인원은 120명으로 하여 과목별 정원은 별지#1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.
제 5조(교습대상 및 자격)
이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, 출생지, 직업,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.
제 6조(교습과정)
이 평생교육시설의 교습과정은 별지#1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.
제 7조(교습기간)
이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저열로 지정된 교육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, 과정별 교육기간, 교육횟수 및
교육시간은 별첨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.
제 8조(휴강일)
본 평생교육시설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.
(1) 국경일 및 공휴일
(2) 정기휴일
(3)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
(4)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교습자가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.
제 9조(학습비)
(1) 이 평생교육시설의 학습비는 교육장에게 통보한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. 학습비는 별지 #1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.
(2) 학습비를 징수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(3) 학습비의 반환사유는 아래 간호와 같다.
가. 본 평생교육시설이 폐쇄한 경우,
나.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습자가 교습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.
다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(4) 제 3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교습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
반환대상 수강료(해당 월의 1/3 경과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, 해당 월 1/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,
해당 월의 1/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 함.)
(5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 할 수 있다.
가.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
나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 자
다.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
라. 당해 교습과목에 관한 재능이 탁월한 자
제 10 조(수료와 상벌)
(1) 본 평생교육시설의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 할 수 있다.
(2) 수료자에게 자격 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슈여하지 아니한다.
(3) 본 평생교육시설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습자에게는 선발하여 시상 할 수 있다.
제 11조(규모 및 시설)
이 평생교육시설의 규모 및 시설은 #2 재산 목록 현황과 같다.
제 12조(장부비치)
본 평생교육 시설에는 다음의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지록유지 및 관리한다.
(1) 운영규칙
(2) 평생교육시설 신고증
(3) 학습자 출석부
(4) 학습비 영수증
(5) 교육과정 편성표(학습비 내역 포함)
(6) 수료증 교부대장
(7) 문서접수대장 및 등록대장
(8) 직원 및 강사명부
제 13조(시행규칙)
이 원칙의 시행 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